입법예고
- 작성자
- 박정구(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08-11-12 / 4896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8-625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2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경제 살리기』일환으로 영세․성실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 하고 세무조사 신고서식을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완화와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근거
○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 표준안
3. 주요내용
○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미만 취득 업체 및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안 제12조의 3)
○ 별지 제5호 서식(서면신고서) 중 제1호와 제2호 삭제하여 신고 서식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 함
4.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 장) [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우편번호: 703-701, 전화(053)663-2371, 팩스(053)663- 2379, E-mail : j9park@ dgs.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