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36호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상호 관련성있는 시행규칙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분장사무) 구본청의 분장사무 【별표 1】을 일부개정
○ 제10조제2항 문화회관 분장 일부 개정
○ 제11조제2항 동장의 분장사무 【별표 3】 일부 개정
3.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평리3동
1230-9), 우편번호:703-701, 전화 (053)663-2114, 팩스 (053) 663-2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