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10.16 ∼ 2013.11.5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10.16 ∼ 2013.11.5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