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9. 23. ~ 10. 14.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