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14.10.22 ~ 11.11(20일간)
2.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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