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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보육시설운영조례" 개정청구에 따른 대표자 증명서 발급 공표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02-05-06 / 4930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조례개정청구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건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2. 5. 6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청구내용 : 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 개정

2. 대 표 자 : 차 정 옥 (710610-XXXXXXX)

3. 서명요청기간 : 2002년 5월 6일부터 2002년 8월 22일까지

※ 단, 선거기간(17일간, 2002년 5월 28일부터 2002년 6월 13일)은 서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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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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