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제명 : 대구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2. 제정취지 : 자치구로 이양된 사무와 일치시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나. 안전도검사 업무 관련사항
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근거 사항
라.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사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2.8.20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등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관리과(560-2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정취지 : 자치구로 이양된 사무와 일치시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사전에 예방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나. 안전도검사 업무 관련사항
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근거 사항
라.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사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2.8.20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등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관리과(560-2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