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세무과(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02-08-14 / 7058
1. 조례제명 : 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것임
3. 주요개정내용
- 서류 송달의 방법인 공시송달의 요건 중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053-560-229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것임
3. 주요개정내용
- 서류 송달의 방법인 공시송달의 요건 중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053-560-229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