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 관련 20세이상 주민수 공표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03-01-07 / 6845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의 주민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자 제외)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
야 할 20세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기 관 명 : 대구광역시 서구

◆ 20세이상주민수 : 205,609명

◆ 연서 주민수 : 5,900명

2003. 1. 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작성일 : 2003. 1. 7 공지종료일 : 2003. 1. 26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