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주민조례제정.개폐청구 관련 20세이상 주민수 공표
- 작성자
- 총무과(총무과)
- 등록일 / 조회
- 2003-01-07 / 6845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의 주민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자 제외)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
야 할 20세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기 관 명 : 대구광역시 서구
◆ 20세이상주민수 : 205,609명
◆ 연서 주민수 : 5,900명
2003. 1. 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작성일 : 2003. 1. 7 공지종료일 : 2003. 1. 26
20세이상의 주민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자 제외)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
야 할 20세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기 관 명 : 대구광역시 서구
◆ 20세이상주민수 : 205,609명
◆ 연서 주민수 : 5,900명
2003. 1. 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작성일 : 2003. 1. 7 공지종료일 : 2003.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