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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3-01-10 / 6239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2003-15호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월 10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윤 진 (인)
1. 조례제명
○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개정(안)

2. 개정이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개정내용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로 한다.
제16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제21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제1항중 "2002년12월31"을 "2005년12월31일"로 한다.

4. 의견제출
이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01.30까지 다음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560-229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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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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