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조례제정·개폐정을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 공표
- 작성자
- 총무과(총무과)
- 등록일 / 조회
- 2003-01-14 / 6482
지방자치법 제 1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상의 주민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 없는 자 제외)와 조례의 게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3. 1. 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단위 : 명) |
기관별 | 20세이상 주민수 | 연서 주민수 | 비 고 |
대구광역시 서구 | 205,609 | 5,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