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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개폐정을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 공표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03-01-14 / 6482
지방자치법 제 13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세 이상의 주민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 없는 자 제외)와 조례의 게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3. 1. 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단위 : 명)

기관별
20세이상 주민수
연서 주민수
비 고
대구광역시 서구
205,609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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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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