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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관리과(도시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3-01-28 / 6590
서구공고 제2003-39호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 27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윤 진 (인)

1. 개정취지
도로부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점용하여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 도로사용료 부과시 요율적용에 혼선이 있어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부지의 경우 적용 요율을 공시
지가의 2.5%로 적용
○ 면적 또는 길이에 대하여 소숫점 이하는 산정치 않았으나
0.5 이상에 대해서는 반올림하여 계산함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2. 1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서구청장(참조:도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구광역시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는 그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도시관리과(663-2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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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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