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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3-01-29 / 6039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3-41호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01월 28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윤 진 (인)

1. 개정취지
상위법 및 개별법령 개정으로 민원명칭을 신설 및 변경하고 관련 수 수료 요액을 신설하여 관련조례를 정비코자함.

2. 개정의 주요내용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만 발금되던 인감증명서가 전국적으 로 발급됨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서 불필요한 관련조례를 삭제하며,
○공연법개정으로 공연장등록(또는 변경등록)으로 명칭변경하고, 영화진흥법개정으로 영화상영관의 등록(변경등록)이 신설되어 관련수수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2월 17일까지 의견을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663-237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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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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