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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지적과(지적과)
등록일 / 조회
2003-04-03 / 5962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 146호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3년 4월 3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1. 개정취지
○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대부료·사용료 및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때 이자율을 각각 인하 조정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 2002. 11. 29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의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조문내용 변경에 따라 조목 변경 및 제9호에 "허가조건" 신설 (안 제14 조)
○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잔액에 대한 이자율 인하
(안 제22조)
○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를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안 제23조의2제1항)
○ 지방재정법시행령제74조 규정상의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용어통일
(안 제25조의2)
○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이자율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 설정 (안 제28조제1항)
·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 2002. 11. 26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영 제102조의5"로 변경 (안 제31조의2)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9조"가 삭제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로 변경 (안 제38조의4)
○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안 제4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기관은 2003년 4월 22일까지 의견을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지적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기관일 경우 단체명과 기관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구청 지적과(☏663-3071, 팩스663-30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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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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