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입법예고

>

  • 프린트
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입법예고(안)
작성자
보건소(보건소)
등록일 / 조회
2003-04-23 / 5706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 180 호
대구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입법예고(안)

대구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4. 2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입법예고(안)

1. 개정취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확대와 종전 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별표〕를 규정에 맞도록 과태료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별표] 과태료부과기준:붙임참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보건소(☎663-3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과 태 료 부 과 기 준

1.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34조 제2항
2.부과대상
○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1차위반-50만원, 2차위반-100만원, 3차위반-300만원
○ 법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 1차위반-50만원, 2차위반-100만원, 3차위반-300만원
○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1차위반-50만원, 2차위반-100만원, 3차위반-200만원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차위반-50만원, 2차위반-100만원, 3차위반-200만원

(주)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집행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