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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03-04-28 / 6192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2003-193호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28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중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금융기관등 주5일근무제도 실시에 따라 토요일 오후 민원이 크게 감소
○ 토요일오후 소수의 민원처리를 위해 인력·냉·난방비등 에너지 낭비
○ 토요일오후 여직원만 근무하는 동이 많아 사고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중 제3장『토요전일근무제』를 삭제
(안 제9조 내지 제15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3. 5. 19(월)
까지 다음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663-2211 담당자 이동욱)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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