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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03-06-04 / 5971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2003-258호

대구광역시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3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제명
대구광역시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현행 대구광역시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부분과,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개정·폐지 등으로 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중 폐지된 법령에 근거하거나 법령에 명시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
ㅇ대구광역시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제3조(업무)를 삭제한다.
- 제4조(입소순위)를 삭제한다.
- 제5조(보육료)를 삭제한다.
- 제11조(종사자등 임면)를 삭제한다.
- 제12조를 삭제한다.
- 제14조 제2항중 "3월이상 6월미만 3일"을 "3월이상 6월미만 4일"로
"6월이상 1년미만 7일"을 "6월이상 1년미만 7일"로
"1년이상 2년미만 8일"을 "1년이상 2년미만 10일"로
"2년이상 3년미만 11일"을 "2년이상 3년미만 13일"로
"3년이상 4년미만 14일"을 "3년이상 4년미만 16일"로
"4년이상 5년미만 17일"을 "4년이상 5년미만 19일"로
"5년이상 20일"을 "5년이상 22일"로
"6년이상 23일"을 신설한다

- 제14조 제4항중 "공무등의"를 "기타의"로 하고, "곤란한"은 "불가능 할때, 공무에 관하여 타기관에 소환된"으로 한다

- 제14조 제5항중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를 "특별휴가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임신중의 여자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산후45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종사자는 한국방송통신
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한다

- 제14조6항, 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14조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4조 2항의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3. 6.23(월)까지 다음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663-2531 담당자 한미향)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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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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