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문화공보실(문화공보실)
- 등록일 / 조회
- 2003-06-13 / 6157
서구공고 제2003-275호
대구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구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6. 13.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취지
구보를 발간함에 있어 폭넓고 다양한 구정소식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구보발행과 관련하여 취재와 모니터를 담당할 명예기자를
둘 수 있도록 함
○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예기자에 대한 소정의 활동비 또는 고료
지급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7.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참조
:문화공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구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문화공보실(663-21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