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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03-10-28 / 6040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 2003- 471호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0월 28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취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5항제3호(구호적·자선적행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으나, 수용보호시설에 경로당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2조제1호다목 지원대상(위문및긴급구호)중 "경로당"을 삭제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11.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참조: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구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등의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사회복지과(663-2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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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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