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 세무과(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03-11-05 / 6204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3-488호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1. 5.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제명 : 대구광역시서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12.31 종료됨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감면율을 축소하는 등 재검토·조정하여 2006년 까지 연장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제5조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복지시설을"로 함
○ 제6조제5호중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함
○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함
○ 제1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로 하고, 동조제1호 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함
○ 제11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기간을 "5년간"을 "3년간"으로 함
○ 제15조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 설립에관한법률"로 함
○ 제20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개정 함
○ 제21조제1항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조항중 제1항을 전문개 정하고,
동조제2 항중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를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하며, "과밀억제권역안에서"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함.
○ 제23조중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로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1월 25일까지 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연락전화 : 633-2379)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례제명 : 대구광역시서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12.31 종료됨에 따라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감면율을 축소하는 등 재검토·조정하여 2006년 까지 연장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제5조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복지시설을"로 함
○ 제6조제5호중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함
○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함
○ 제1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로 하고, 동조제1호 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함
○ 제11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기간을 "5년간"을 "3년간"으로 함
○ 제15조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 설립에관한법률"로 함
○ 제20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개정 함
○ 제21조제1항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조항중 제1항을 전문개 정하고,
동조제2 항중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를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하며, "과밀억제권역안에서"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함.
○ 제23조중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로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1월 25일까지 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연락전화 : 633-2379)로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