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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03-11-05 / 6020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3-502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5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조례제명 :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제증명수수료와 관계법령 개정에 관련 수수료를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개정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 (2003. 3. 27)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  고등의 업무소관이 구·군으로 변경되었고, 종전에는 이 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및 업무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종전 수수료 체계와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 신설함.
 
 ○ 현행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 수수료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납부하고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3월1월1일 제정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1월  25일까지 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 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 633-241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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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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