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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
작성자
청소과(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03-11-13 / 6524
첨부파일
  서구공고 제 2003-505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 월 13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

1. 제정취지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 조기정착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 에관한조례"중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    례"로 제정함과 동시에 
  ○ 그 내용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타 구·군간의 수수료 부과주기 상이에 따른 부과누락 또는 중복부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주기를 "2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계약 체결시 처리업체가 관외지역에 소재한 경우  해당자치단체에 통보 조항"과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조항"등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을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제정
  ㅇ조례 내용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
  ㅇ 동 조례의 인용조항중 "시행규칙 제6조"를 "시행규칙 제8조"로 변경
     - 2002. 8. 17 시행규칙 개정 (안 제2조제2호)
  ㅇ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마련
     (안 제7조 제3호 및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 조항 추가
  ㅇ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계약 체결시 처리업체의 소재지가 관외 지역일
     경우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조항 신설 (안 제12조제4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기준일, 납부의무자 명시 및 부과주기, 납기 등 변경
     (안 제11조제3항)  
  ㅇ 수수료 감면자 추가  (안 제15조)


3. 동제정조례(안) : 별첨과 같음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및 개인은 "2003. 12.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청소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230-9 서구청 청소과장)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청소과(☏663-27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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