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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등의업무에관한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청소과(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03-11-13 / 6117
첨부파일
서구공고 제 2003 -  506
대구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등의업무에관한제정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등의업무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등의업무에관한제정조례안

1. 제정취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2.2.4 전문개정) 및 동법시행령
      (2002.12.18 전문개정)과 동법시행규칙(2002.12.30 전문개정) 개정·시행으로 동법 제41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 시행필요 
    ○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음식점·목욕장 등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부여
2. 주요내용
   ○ 제품의 포장재질·방법 등의 기준 미준수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 위반사업장별 과태료 부과(10∼300만원)
   ○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규정(3∼30만원) 
      ※ 1인에 대한 지급한도는 월평균 100만원 이내로 제한
    ○ 시행시기 : 2004. 1. 1 예정
3. 동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등의업무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및 개인은 2003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을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청소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제정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230-9 서구청 청소과장)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청소과(663-27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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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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