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
서구공고 제2004-519호
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0. 6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 수기로 관리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부를
전산화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근거법령
대구과역시서구구세조례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으로 정한다
3. 주요골자
O 부과부서에서 구세를 부과하여 징수부서로 통보할 때 수납부를 반드시 통보해 주도록 한
것을 전산대장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O 부과부서의 장이 납세자로부터 구세의 신고를 받은 뒤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한 뒤
징수 부서의 장에게 수납부를 반드시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한 것을 전산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O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접수한 경우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
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수납부를 날인후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전산에
등재된 경우 이 역시 수납부 작성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O 부과부서의 장은 법 조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구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감액결정하고 경정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O 감액결정에 대한 징수부 정리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관련조항을 신설(안 제27조)
O 전산징수부 사용으로 별도의 징수부정리가 필요없음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삭제
(안 제28조)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월 26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세무과(전화 663-2371, 팩스 663-2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0. 6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 수기로 관리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부를
전산화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근거법령
대구과역시서구구세조례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으로 정한다
3. 주요골자
O 부과부서에서 구세를 부과하여 징수부서로 통보할 때 수납부를 반드시 통보해 주도록 한
것을 전산대장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O 부과부서의 장이 납세자로부터 구세의 신고를 받은 뒤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한 뒤
징수 부서의 장에게 수납부를 반드시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한 것을 전산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O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접수한 경우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
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수납부를 날인후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전산에
등재된 경우 이 역시 수납부 작성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O 부과부서의 장은 법 조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구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감액결정하고 경정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O 감액결정에 대한 징수부 정리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관련조항을 신설(안 제27조)
O 전산징수부 사용으로 별도의 징수부정리가 필요없음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삭제
(안 제28조)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월 26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세무과(전화 663-2371, 팩스 663-2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