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입법예고
서구공고 제2004 - 556 호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0. 27.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안 제2조)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1
· 기금의 운용 수입
○ 기금의 용도(안 제6조)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등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재난관련 장비 구입
3. 동 제정조례(안) : 별첨과 같음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17 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건설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조례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건설과(전화663-2891, 팩스663-2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0. 27.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안 제2조)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1
· 기금의 운용 수입
○ 기금의 용도(안 제6조)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등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재난관련 장비 구입
3. 동 제정조례(안) : 별첨과 같음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17 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건설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조례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건설과(전화663-2891, 팩스663-2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