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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 테니스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문화공보실(문화공보실)
등록일 / 조회
2005-01-21 / 5243
첨부파일
 서구 공고 제2005 - 42호

대구광역시서구 테니스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 테니스장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1. 조 례 명 : 대구광역시서구테니스장설치및운영조례(안)
2. 제정취지 : 구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주민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성화의 장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테니스장 설치·운영조례를 하고자 합니다.

3. 대구광역시서구테니스장설치및운영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2월 11일까지 대구광역시 문화공보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문화공보실)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230-9번지
        ·팩스 : (053)663-216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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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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