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2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개정(2004.12.18)에 따라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기구를 통합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 기구정원규정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983, 2004.12.18)
3. 주요내용
○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상시기구로 전환
○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재난관리전담기구 신설 : 재난안전관리과
○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청소과와 환경관리과를 통합하여 환경관리과로 조정
○ 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신설 : 과표담당(세무과)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663-2111, 펙스 663-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7. 비용소요추계
가.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 명 :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 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
제10조
나. 기구와 정원의 변동내역
○ 기 구
· 변 경 전 : 3국 2실 13과 66담당
· 변 경 후 : 3국 2실 13과 69담당
· 증감내역 : 3담당
○ 정 원
· 증감현황 : 691명 → 704명(증 13명)
· 증감내역 : 6급 +2, 7급 +2, 8급 +7, 9급 +2)
2005년 2월 23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개정(2004.12.18)에 따라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기구를 통합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 기구정원규정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983, 2004.12.18)
3. 주요내용
○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상시기구로 전환
○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재난관리전담기구 신설 : 재난안전관리과
○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청소과와 환경관리과를 통합하여 환경관리과로 조정
○ 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신설 : 과표담당(세무과)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663-2111, 펙스 663-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7. 비용소요추계
가.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 명 :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 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
제10조
나. 기구와 정원의 변동내역
○ 기 구
· 변 경 전 : 3국 2실 13과 66담당
· 변 경 후 : 3국 2실 13과 69담당
· 증감내역 : 3담당
○ 정 원
· 증감현황 : 691명 → 704명(증 13명)
· 증감내역 : 6급 +2, 7급 +2, 8급 +7, 9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