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작성자
- 조현찬(기획감사실)
- 등록일 / 조회
- 2006-11-29 / 3886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 2006 - 630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생활 지원 기능을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정원기관별 직급·직렬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렬별 지방공무원정원(제3조 관련) 조정(안 별표)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14명에서 711명으로 함.(안 별표)
증원 : 행정5급(1명), 행정6급(10명), 세무6급(1명), 사회복지6
급(1명), 행정사회복지6급(2명),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7급
(1명), 토목/건축7급(1명), 임업7급(1명), 의료기술7급
(2명), 전산8급(1명)
감원 : 행정/환경6급(1명), 행정7급(10명), 세무7급(1명), 행정8
급(2명), 토목8급(1명), 통신기술8급(1명), 행정9급(2명),
기능9급 조무원(1명), 기능10급운전원(1명), 기능10급 조무
원(2명), 기능10급 조무지도원(3명)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6. 소요비용 : 감원으로 인하여 해당사항 없음
7.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
감사실장, 주소: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162 (평리동 1230-9
번지), 전화 : 053-663-2111, FAX : 053-663-2119)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