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10. 2. ~ 2015. 10. 23.
2. 공고방법 : 서구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란 및 공보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