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입법취지와 주용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1.12(화)~2016.2.1(월) 2. 공고방법 : 서구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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