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 21 ~ 2. 11
2. 공고내용 : 붙임 참고
자주찾는서비스
Story 서구
Share 민원
Smile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