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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성만(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16-10-06 / 3442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10. 10. ~ 10. 30.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공보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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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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