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6. 10. 21 ~ 11. 9
2.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6. 10. 21 ~ 11. 9
2.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