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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희자(생활보장과)
등록일 / 조회
2016-10-21 / 3677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6. 10. 21 ~ 11. 9
2.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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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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