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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창원(사회복지과)
등록일 / 조회
2016-12-27 / 1945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12.27.~2017. 1.16.
2. 공고방법 : 서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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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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