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3. 30 ~ 4. 19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3. 30 ~ 4. 19
2.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