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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담당자(총무과)
등록일 / 조회
2017-07-27 / 2462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7. 31. ~ 8. 21.
2. 공고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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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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