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7. 31. ~ 8. 21.
2. 공고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7. 31. ~ 8. 21.
2. 공고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