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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경자(문화회관)
등록일 / 조회
2017-08-08 / 2536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370호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8. 10. ~ 8. 30.
2. 공고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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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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