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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류시진(복지정책과)
등록일 / 조회
2017-08-29 / 1594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제정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8. 30. ~ 2017. 9. 19.

  2. 공고방법 : 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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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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