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제정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8. 30. ~ 2017. 9. 19.
2. 공고방법 : 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8. 30. ~ 2017. 9. 19.
2. 공고방법 : 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