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60호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1.22.~02.12.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2018년 01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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