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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정창훈(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18-01-22 / 1155
첨부파일
  • hwp 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다운로드 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61호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공고기간​ : 2018.01.22.~02.12.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           2018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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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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