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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장성수(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18-02-07 / 1178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128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공고기간​ : 2018.02.12.~03.05.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입법예고)
​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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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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