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128호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2.12.~03.05.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끝.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2.12.~03.05.
2.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