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조례안)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걔정조례안
- 작성자
- 권혁봉(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18-08-20 / 1013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입법예고) 제 2018 - 592호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8. 20.~9. 10.
○ 공고방법 : 대구광역시 서구 공보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8. 20.~9. 10.
○ 공고방법 : 대구광역시 서구 공보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