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계획(수의계약)
어린이안전교육 용역
- 작성자
- 김혜영(사회복지과)
- 등록일 / 조회
- 2021-06-21 / 682
○ 사 업 명 : 어린이안전법 개정에 따른 보육교직원 어린이안전교육
○ 내 용 :
- 개정 어린이 안전법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이론, 실습 교육)
- 관내 보육교직원 대상 방문교육
- 교육 이후 사후관리 등
○ 소요예산: 금4,400천원정도
○ 계약방법: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 소액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참가자격 :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기관
○ 선정기준 : 관내우수업체
○ 담 당 자: 사회복지과 김혜영☎053-663-2683, e-mail: sophia0517@korea.kr
관심 있는 사업주께서는 2021년 6월 25일까지 견적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 개정 어린이 안전법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이론, 실습 교육)
- 관내 보육교직원 대상 방문교육
- 교육 이후 사후관리 등
○ 소요예산: 금4,400천원정도
○ 계약방법: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 소액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참가자격 :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기관
○ 선정기준 : 관내우수업체
○ 담 당 자: 사회복지과 김혜영☎053-663-2683, e-mail: sophia0517@korea.kr
관심 있는 사업주께서는 2021년 6월 25일까지 견적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