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이정민(환경청소과)
- 등록일 / 조회
- 2019-11-19 / 135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19. 10. 29.)에 따라 기존의료폐기물로 분류되던 일회용기저귀의 폐기물 분류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
시행령-분류-기존: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는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
시행령-분류-개정: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것, 혈액이 포함된 것만 의료폐기물로 분류
시행규칙-처리방법-기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배출) 전용용기 배출
(보관) 보관일 15일(냉장보관시 30일)이내, 별도 보관창고 또는 보관 장소 보관 등
(운반) 전용 냉장차량으로 운반
(처리) 전용소각장에서 처리
시행규칙-처리방법-개정-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기저귀(사업장일반폐기물)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배출) 개별 밀폐포장하고, 전용봉투(고시)에 배출
(보관) 보관일은 15일(냉장보관 시 30일) 이내, 별도 보관장소, 보관장소는 주 1회 소독
(운반) 냉장차량으로 운반(기저귀만 별도 운반)
(처리) 일반소각장에서 처리
시행규칙-業허가요건-기존-생략
시행규칙-業허가요건-개정-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기저귀를 운반하려는 경우 ‘냉장함을 적재한 차량’을 구비하여 야함
※ 일반폐기물 중 '기저귀'만을 취급하는경우 냉장 차량만 갖추면 되도록 단서규정
환경부 홍보자료
※ 의료기관 일회용 기저귀 분류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감염병 환자/비감염병 환자 → 의료폐기물 → 보관 : 전용용기 → 운반 : 전용차량 → 처리 : 전용소각
개선
감염병 환자 → 의료폐기물 → 보관 : 전용용기 → 운반 : 전용차량 → 처리 : 전용소각
비감염병 환자 → 일반폐기물 → 보관 : 개별밀봉·전용봉투 → 운반 : 전용차량 → 처리 : 일반소각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환경청소과(663-258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