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안내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 향상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20년 2월 21
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의 일부개정 사항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부동산 거래시에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토지정보과(663-3054)
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의 일부개정 사항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부동산 거래시에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토지정보과(663-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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