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외수입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주요 내용 (첨부 참조)
① 「지방세외수입법」 상 체납처분의 유예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
②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징수유예 등
-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분할납부 등 실시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대구광역시 서구 세무과(053-663-2411)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주요 내용 (첨부 참조)
① 「지방세외수입법」 상 체납처분의 유예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
②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징수유예 등
-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분할납부 등 실시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대구광역시 서구 세무과(053-663-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