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 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이 아닐 것
② 어린이집,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단체 또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고 인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일 것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분야(10) : 어린이집, 학원·교습소, 사립박물관·과학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실내체육시설, 국제회의업, 급식납품관련, 직업훈련기관, 기타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 중 중대본 사회적거리두기 지정업종 • 특별고용지원업종(4) : 공연업, 전세버스, 관광숙박업, 여행업 |
※ 분야별 세부선정기준에 적합할 것 <붙임>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체 중 지침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지원제외
③ 공고일(4월 9일 0시기준), 대구시 소재로 등록, 신고, 허가 등이 되어 있을 것 * 단, ’20. 2. 1. 이후 폐업(등록 취소)한 업체는 지원
□ 지원내용 : 업체당 100만원씩 계좌 입금
지원기준 검증 완료 후 대표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소상공인 생존자금 및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 중복수령 시 환수조치
□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 4. 13(월) ~ 4. 24(금)
* 선거일(4.15) 및 토·일요일은 신청 불가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등 분야별로 지정된 방식 <붙임>
신 청 인 : 단체·사업체 대표자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증빙서류
지급결정 : 업종, 소상공인 지원여부 등을 검증하여 대상 확정
지 급 일 : ’20. 4월 중
□ 문의처
(공통)콜센터 : 국번없이 120, ☎ (053)312-8600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별지원
- 담당부서 또는 지정기관(접수처)으로 문의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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