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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결과 공개 방법 등 알림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0-06-10 / 876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외부회계감사 결과 K-apt 공개주체가 관리주체에서 감사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사인, 관리주체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록사항 및 공개방법 등에 대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동주택 회계감사보고서 등록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게시하여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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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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