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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대비 공동주택 관리 철저
작성자
노황준(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0-08-26 / 1415
첨부파일
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정부에서 권고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영장, 경로당 등)을 아래와 같이 집합제한 조치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시길 요청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체육시설 등 집합제한 요청

- 기간 : 8.24. 00시 ~ 9.5. 24시(2주간) ※추후 연장여부 결정

- 대상 :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영장, 경로당 등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8.24. 00시부터 시행)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핵심 방역수칙 】

 











책임자(사업주)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고지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4. 아울러, 방역용품 등 사용 시 사용 방법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라며, 추후 코로나 19 지역사회 전파 상황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내 설치된 체육시설 등에 관련한 집합제한이 더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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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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