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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0-08-27 / 1119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반숙계란 (품목보고번호 20180536020-13)

나. 유통기한 : 2020.08.27.까지 (제조일 2020.08.13.)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수 위반)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업소로 반품하여 주시고, 구입업소는 해당 제조업소로 연락하여 회수조치

마. 회수영업자 : 청원푸드

바. 영업의종류 :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사.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의송길 16

아. 연락처 : 053-853-9891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경상북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54-88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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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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